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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 시행되기에 미리 대략적인 시행계획(?)을 알고자 하여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생애 딱 한번,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래저래 힘든 시기이다 보니 이 청년 월세 지원은 달마다 납부해야 하는 특히나, 자취생들의 월세 부담에 큰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가뭄 속의 단비와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대상에 속한다면 꼭 신청 접수기간 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실 기회를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니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그나마 조금은 낮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ㅎㅎㅎ
*신청 접수기간
2021.3.3.(수) 10:00 ~ 3.12.(금) 18:00
* 선정 결과 발표는 2021년 4월 예정이고, 결과는 '서울 주거 포털'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개별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 신청방법
서울 주거 포털(http://housing.seoul.go.kr) 내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
*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5천 명
* 초과 시에는 각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생애 1회만 가능)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2,50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2,0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500명)
* 신청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출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고시원, 무보증 월세주택 등은 입실 확인서와 영수증 등으로 대체 가능.
-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1부
*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2월 24일 서울 주거 포털 내 사업신청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지원대상이시라면 3월 3일부터 접수기간이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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