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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마친 후 세입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보증료 부담을 줄여주는 보증료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ㅁ 신청방법
1.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ㅁ 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사업 개요
ㅁ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ㅁ 지원 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한도)
ㅁ 신청 기간
2024. 3. 4. ~ 2024. 12. 31.(예산 부족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ㅁ 신청 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유의사항
- 소득 기준 충족 : 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가 해당되지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한도 : 보증료의 최대 7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금액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반환보증 가입 시기 : 반환보증 가입은 전세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계약 후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 마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보증료 지원을 통해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보증료 지원 사업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