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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했을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볼 때 ‘건강보험료’라는 항목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막연하게 내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잘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왜 내야 할까?
먼저 건강보험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바로 그 시스템이죠. 직장인은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 돈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 알고 넘어가면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2. 건강보험료 계산, 어떻게 할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공식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2024년 기준 7.09%) = 총 건강보험료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직장인이 받는 급여의 총액(세전 금액)을 의미해요. 기본급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도 보수월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내가 50%씩 부담합니다.
즉, 총보험료의 절반만 내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내주고 있어요.
3.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기본 사례
홍길동 씨의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총 건강보험료 계산
보수월액(400만 원) × 보험료율(7.09%) = 283,600원 - 본인 부담액
총 보험료 283,600원의 50% = 141,800원 - 회사 부담액
나머지 50% = 141,800원
👉 즉, 홍길동 씨는 매달 141,80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똑같이 141,800원을 부담하니 총 283,600원이 건강보험료로 납부되는 것이죠.
예시 2: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
이번에는 김철수 씨가 월급 350만 원을 받고, 분기마다 상여금 150만 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상여금은 3개월에 한 번 나오니까 월평균으로 나누면 50만 원이 됩니다.
- 보수월액 계산
기본급 350만 원 + 상여금 50만 원 = 400만 원 - 총 건강보험료 계산
400만 원 × 7.09% = 283,600원 - 본인 부담액과 회사 부담액
총 보험료 283,600원 ÷ 2 = 141,800원
👉 상여금이 있더라도 월평균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 방식은 동일하답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확인하자
여기서 잠깐!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빠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추가로 부과하는데요.
예시로 알아보기
홍길동 씨의 건강보험료가 283,600원이었다면:
- 장기요양보험료 = 283,600원 × 12.81% ≈ 36,323원
이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회사와 내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은 약 18,161원 정도가 됩니다.
5.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꿀팁
① 소득이 줄었을 때 신고하세요!
급여가 줄었거나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보험료를 재산정해 줍니다.
② 부양가족 등록하기
소득이 없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③ 회사 복지 확인하기
일부 회사는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 주기도 합니다.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6. 마치며
오늘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또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를 이해하면 억울한 마음이 조금 덜어지겠죠? 😊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급여 명세서를 볼 때 "아하,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